부가가치세
법인세
소득세
원천세
4대보험
기타
2026년 부가세 신고 일정 요약
1기 예정
1월~3월
실적 신고
4월 25일까지
1기 확정
1월~6월
실적 신고
7월 25일까지
2기 예정
7월~9월
실적 신고
10월 25일까지
2기 확정
7월~12월
실적 신고
내년 1월 25일까지
01
1월
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
1/12
원천세
12월 귀속 원천세 납부
근로소득·사업소득·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
소득세법 §128
1/25
부가세
부가세 2기 확정신고 및 납부 (전년 7~12월)
법인·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
부가가치세법 §49
1/31
4대보험
12월 입·퇴사자 4대보험 취득·상실 신고
전월 취득·상실 신고 마감
1/31
기타
사업장 현황 신고 (면세사업자)
전년도 수입금액 등 현황 신고
소득세법 §78
02
2월
연말정산 원천세 4대보험
2/10
원천세
1월 귀속 원천세 납부
근로소득·사업소득·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
2/28
연말정산
연말정산 납부 및 환급
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납부·환급, 원천징수영수증 발급
소득세법 §137
2/28
4대보험
건강보험료 연말정산
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및 건강보험료 정산
03
3월
법인세 원천세 4대보험
3/10
원천세
2월 귀속 원천세 납부
근로소득·사업소득·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
3/31
법인세
법인세 신고 및 납부 (12월 결산법인)
전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·납부
법인세법 §60
3/31
4대보험
국민연금·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
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및 보험료 정산
04
4월
부가세 예정 원천세
4/10
원천세
3월 귀속 원천세 납부
4/25
부가세
부가세 1기 예정신고 및 납부 (1~3월)
법인사업자 의무 신고 /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납부 원칙 (직접신고 선택 가능)
부가가치세법 §48
05
5월
종합소득세 원천세
5/11
원천세
4월 귀속 원천세 납부
5/31
소득세
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(전년도 귀속)
사업소득·부동산임대소득·금융소득 등 종합소득 신고
소득세법 §70
5/31
소득세
개인지방소득세 신고 (위택스)
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시 신고 가능
지방세법 §91
06
6월
성실신고 원천세
6/10
원천세
5월 귀속 원천세 납부
6/30
소득세
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
일정 수입금액 이상 사업자 — 세무사 확인 후 신고 (1개월 연장)
소득세법 §70의2
07
7월
부가세 확정 원천세
7/10
원천세
6월 귀속 원천세 납부
7/25
부가세
부가세 1기 확정신고 및 납부 (1~6월)
법인·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
부가가치세법 §49
08
8월
법인세 중간예납 원천세
8/10
원천세
7월 귀속 원천세 납부
8/31
법인세
법인세 중간예납 (12월 결산법인)
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% 납부 또는 상반기 실적 기준 신고납부
법인세법 §63
09
9월
원천세 재산세
9/10
원천세
8월 귀속 원천세 납부
9/30
지방세
재산세 2기분 납부 (건축물·토지)
토지분 재산세 납부 기한
지방세법 §115
10
10월
부가세 예정 원천세
10/12
원천세
9월 귀속 원천세 납부
10/25
부가세
부가세 2기 예정신고 및 납부 (7~9월)
법인사업자 의무 신고 /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납부 원칙
부가가치세법 §48
11
11월
소득세 중간예납 원천세
11/10
원천세
10월 귀속 원천세 납부
11/30
소득세
소득세 중간예납 납부
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% 납부 (고지납부 원칙, 실적 기준 신고 선택 가능)
소득세법 §65
12
12월
연말정산 준비 원천세
12/10
원천세
11월 귀속 원천세 납부
12월 중
연말정산
연말정산 자료 수집 및 간소화 서비스 준비
직원 공제 자료 수집, 연말정산 일정 안내 (1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 준비)
12/31
기타
사업연도 종료 — 결산 준비
12월 결산법인 사업연도 종료, 재고조사·가지급금 정리 등 결산 준비

※ 출처: 국세청 (nts.go.kr), 법령 기준 2026년 / 공휴일·토요일의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 (국세기본법 §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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